비급여 보수표

제증명 수수료 안내

번호항목기준금액
1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원 
2통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무료
3진료
확인서
(초진차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말함1,000원
4진료
소견서
주치의가 환자의 질병 명, 현 증상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소견서20,000원
5진료기록
영상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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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표(비급여)

항목비고금액
도수치료20~60분50,000원 ~ 150,000원
충격파(ESWT)2000타~4000타
65,000원 ~ 180,000원
영양제아미노산50,000원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120,000원
통증수액
100,000원
초음파부위별
30,000원 ~ 40,000원
유착방지제
100,000원
목발  25,000원
캐스트슈즈   10,000원
팔걸이
5,000원
CD복사
10,000원
일반진단서,소견서
20,000원
독감예방주사

40,000원
독감백신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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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지 및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무 기록 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진단서, 출생증명서 등)는 환자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제한되는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 하에 의무 기록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유선 또는 우편 등으로 받으실 수 없으며, 직접 내원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제 13조 2, 열람에 관한 법]

※가져오신 CT,MRI 영상CD는 접수할때 미리 부탁드립니다.

※서류 복사 및 자동차보험 진료는 접수 시 미리 말씀해주세요.

1.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CD복사 등
2.자동차보험접수-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인구비서류
본인본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증명서
3.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환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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